AI 분석
토지 측량 자료 유출로 인한 부실 측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의 측량 자료 유출로 무자격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사 측량 기술자들에게 자료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측량 시장 정착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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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내용: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 효과: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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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기술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기존 공사의 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시장의 질서 유지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적측량 자료 유출로 인한 무자격자의 위법 측량 수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기술자의 성실의무 부여와 업무정지 규정 신설을 통해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 정착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