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가통신사업자가 총기 제작 정보를 적극 차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총기 설계도나 제작 방법이 유통되더라도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로 습득한 방법으로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신고 등으로 위법 정보 유통을 인식한 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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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내용: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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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총포·화약류 제작 정보의 유통을 원천차단함으로써 불법 총기 제작으로 인한 범죄 예방에 기여하며,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