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탁 시기를 제한하고 피해자에게 의견 청취 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법원 정보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했는데, 이를 악용해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공탁하고 형량 감경의 빌미가 되자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탁 시기를 변론 종결 7일 전까지로 앞당기고, 법원과 검찰에 공탁 내용을 통지해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강도살인, 성폭력,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는 공탁 자체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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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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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탁 절차의 행정 처리 변화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업무량 증가를 초래하나, 특정 범죄에 대한 공탁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형사공탁의 악용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변론 종결 7일 전까지의 공탁 기한 설정으로 피해자의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