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이 의료기록과 건강검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역학조사 근거는 있지만 의료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록, 암 검진 및 등록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필요한 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추가 규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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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방청이 의료정보 접근을 통해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에 따른 업무 처리 비용이 추가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원인 규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건강관리 및 예방 대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