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타겟한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13~16세 청소년을 괴롭힌 경우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을 상향한다. 스토킹 범죄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강력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법안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미성년자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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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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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으나, 사법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간접적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성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