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생물체를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자체 유전자만 편집하는 '유전자교정생물체'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안전한 것으로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어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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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유전자교정생물체(GEO, Genome Edit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EU도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위해 수준에 비례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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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첨단바이오산업의 상용화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 및 시장 진출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 수준 조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유전자교정기술의 규제 완화는 질병 치료, 식량 안보, 환경 문제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의 바이오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다만 국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하여 유전자교정생물체와의 명확한 구분 및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