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위반과 동등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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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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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상담 위탁 실시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로 사법 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와 경찰 단계에서의 상담 위탁을 통해 가정폭력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 감소와 피해자 안전 보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