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협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체계화한다. 현행법상 협약 대상이 모호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자,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가능 기준과 자발적 협약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확인 주체를 환경부로 정하고 표시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기업의 표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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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 효과: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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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협약 체결 시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협약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체계화로 관련 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합리화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주체 일원화와 3년(2회 이상 표시 시 5년)의 표시·확인기간 설정으로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 및 검사 대상 추가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