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폐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터미널 폐업은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이용객 감소로 폐업하는 터미널이 늘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업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감소분 보전과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객터미널 운영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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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ㆍ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 내용: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ㆍ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효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ㆍ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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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터미널 운영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전된다.
사회 영향: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 이동권을 보호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소시킨다. 시외 및 고속버스가 필수 교통수단인 지역에서 교통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