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저 광물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지의 광물 채광에만 세금을 걷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앞으로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의 가치에 0.1%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게 된다. 이 법안은 관련 기본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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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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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 대해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다. 이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어로제한 등 개발 제약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어로제한 등 개발 제약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으로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해저광물자원 개발과 지역 주민의 이익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