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타다 같은 대형 플랫폼 운송앱의 불공정한 기사 배정과 과도한 중개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기사에게 공정하게 승객을 배정하고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2021년 플랫폼 운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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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 내용: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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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과도한 중개요금 수취를 제한함으로써 택시기사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부의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호출 배정과 과도한 중개요금 수취를 규제하여 택시기사의 공정한 업무 환경과 이용자의 합리적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