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계량법이 개정되어 계량기 관리 규정들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직접 옮겨진다. 그동안 계량제도의 핵심 내용이 하위 행정규칙에만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계량기 사업자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의 전자화, 형식승인서 발급 및 변경신고 절차, 자체검사 사업자 지정증 발급 등을 법률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계량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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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내용: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ㆍ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ㆍ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이라 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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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계량기사업자 대장의 전자적 관리, 형식승인서 발급, 지정증 발급 등 행정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행정입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계량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계량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계량기 관련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와 형식승인, 검정 등의 과정이 명확해져 상거래 질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