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만 설명하도록 규정했는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두 제도를 모르는 임차인이 많아 보호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이 두 항목을 추가해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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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 효과: )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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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중개 업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로 인한 분쟁 감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