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의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일정액만 지급하도록 제한해 왔다. 2008년 기준 통일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검증비가 축소되면서 판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증거조사 출장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검증을 활성화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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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 효과: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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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2008년 이후 축소되었던 현장검증비를 실비액 기준으로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현장검증비 지급 명확화로 법관의 현장검증 기피 요인을 제거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화한다. 이는 사법신뢰 제고와 국민의 재판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