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철도, 선박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집중된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에서는 응급상황이 빈번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여객버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급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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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ㆍ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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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로 인해 해당 시설과 운송사업자의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춤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고령자와 다수 이용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응급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