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압류나 피해자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배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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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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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행사로 입금된 예금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는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조치이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4:56:12총 295명
222
찬성
75%
1
반대
0%
0
기권
0%
72
불참
2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