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영세 자영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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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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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영세 자영어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소유 영세 자영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3년간 추가로 경감된다. 이는 어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