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때만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 등에서는 이미 자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어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국가 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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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임
• 효과: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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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관련 세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부동산 소유권 보호와 국가 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