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운영해온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근거지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환경규제,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FTA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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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활용 상담ㆍ컨설팅ㆍ교육ㆍ홍보ㆍ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 효과: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가 원활히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에서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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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의 상담·컨설팅·교육·홍보·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환경 규제, 지속가능성,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기업의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