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 외환, 반란 등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6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사법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정과 수사 신속화를 위해 혐의자의 신병 확보를 강화하고, 조사 회피 행각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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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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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법무부의 행정 업무 처리 범위 확대에 따른 제한적 행정비용 증가만 발생한다. 기존 출국금지 제도의 운영 체계 내에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등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피성 출국 방지와 신속한 수사를 강화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