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활동 중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제도의 기본 정의만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연합회의 정관과 조직 구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교통경찰 보조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교육비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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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범운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 보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도 부족하여 제도적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ㆍ사망ㆍ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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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 경비, 연합회 운영비, 부상·사망 보상금 및 치료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공공 비용이 구조화된다.
사회 영향: 모범운전자의 법적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교통경찰 보조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이 증진된다. 모범운전자가 공익활동 중 부상·사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시민 참여의 안정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