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개정으로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이 도입됐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긴급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5일 추가 보장하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와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꾼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와 모성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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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 내용: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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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자녀 돌봄 휴가 추가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허용과 최대 5일의 특별 자녀 돌봄 휴가 보장으로 모성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강화된다. 휴가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와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적 육아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