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정보와 자살 방법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란물과 명예훼손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 사용·거래 및 자살 시도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급증하자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이런 불법정보 유통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상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해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ㆍ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마약 정보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한다.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