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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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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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수납 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통합채산제를 통한 낙후지역 신규노선 건설 재원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조건을 충족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중단되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통행료 수납 형평성 문제 해소로 국민의 도로 이용 비용 공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