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중인 항공기 취득세 1.2%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정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항공운송사업이 고용창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사업용 항공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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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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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1천분의 12 경감과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국내 항공사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항공운송사업이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는 항공운송 서비스 산업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