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소방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정의상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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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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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소방 공무원의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보훈보상 대상자의 범위 변경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됨을 법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도적으로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