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톤 미만 소형 어선 구입과 어업권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이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귀어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덜어져 수산업 활성화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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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 효과: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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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톤 미만 소형어선과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정책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감수 규모가 3년간 지속된다. 이는 어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를 통해 양식어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영어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