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사법이 개정되어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절차가 통일된다. 현행법은 계고와 부과 통지 등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정처분을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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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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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중복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비용을 제거한다.
사회 영향: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청의 일관된 절차 적용으로 국민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