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거주지 보고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체불 임금이 1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업주들의 신고 협박으로 피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국제사회도 권고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통해 인권보호와 체류관리 목표를 함께 달성할 운영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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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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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금 대안 제도 도입으로 보호시설 운영 비용이 감소하며, 비구금적 수단(거주지 보고,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 등)의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법무부장관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따른 국선노무사 제도 활용 등 추가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며,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 위협 수단이 제한된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구제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