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감찰관이 범죄 고발 시 검찰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담은 정부 개혁 입법에 맞춰 현행 특별감찰관법을 정비하는 취지다.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적발할 때 검찰총장에게만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법 체계 간 불일치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등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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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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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고발·수사의뢰 대상 기관을 변경하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 없다. 다만 관할 수사기관의 확대에 따른 수사 인력 배치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특별감찰관의 고발·수사의뢰 절차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이는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법 체계에 반영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