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형법상 배임죄만 규정해 고액 경제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 새 법안은 상법 제622조를 포함시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대규모 비리에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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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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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경제범죄 적발 및 처벌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손실 방지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진 상법 특별배임죄에 대해 동등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