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물류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지방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이 정책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해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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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내용: 이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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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 협의체 참여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인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물류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