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선고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됐으나, 현행법상 파산 사실만으로 9개 공공부문 직종의 취업을 막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러한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해 파산과 취업 제한 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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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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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며, 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간접적 경제 효과에 해당한다.
사회 영향: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파산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증가하는 파산 신청 사례에 대응하여 취업 등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