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도 지역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은 발전 기회가 제약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수도권 지역도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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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그런데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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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내 지역의 경제활성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