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사업 확정 전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임의단체 가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전 홍보 활동을 제한하여 사업 초기 자금 조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는 주택 공급자의 사업 추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소비자 피해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업계획 확정 전 견본주택을 통한 입주희망자 기망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적 근거 없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