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체계적인 감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구제 등 새로운 공익사업도 포함돼 공익법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기부금 모집 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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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 효과: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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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공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법인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익위원회의 통일적 관리·감독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며,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지원 등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로 정부가 미처 닿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이 활성화된다.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 강화로 기부문화 발전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