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농지 확대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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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 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런데 최근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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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투자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위축된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한다. 농지확대개발을 촉진하여 농업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