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실습생 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위탁 기관의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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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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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행정 업무가 증가하여 관련 기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품질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