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 말 소환투표 청구 제한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요건을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의 15%로 낮춘다. 또한 어깨띠 등을 착용한 소환운동 활동을 허용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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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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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민소환제도 활성화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전자청구인서명부 시스템 구축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 삭제 및 청구요건을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