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산정 권한을 발주청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기준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건설사에게 공사기간 산정을 요구하도록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에게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 비용을 절감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입찰참가자에게 산정을 요구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공사기간 산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분쟁 감소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발주청의 책임 있는 공사기간 산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