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치원 과정의 장애아동 학급 설치 기준이 4명에서 3명으로 낮춰진다. 현행법은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어 유치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더 어린 영아들이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경우 기준을 2명까지 낮춰 교사의 보살핌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유아와 영아의 교육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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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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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감소(유치원 4명→3명, 만 3세 미만 2명)로 인해 추가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 서비스 확대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장애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으로 더욱 세심한 교육 지원이 가능해져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이 강화된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