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해 중소상인 보호에 나선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접 지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지역협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시와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실 작성이나 미보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으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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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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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상권영향평가 검토 및 지역협력 이행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대규모점포의 사전 입지 검토와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상권 붕괴 방지에 기여하며, 지역협력계획의 매년 점검·공표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