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 지원방안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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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내용: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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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와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으로 인한 정부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했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로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06:32총 300명
240
찬성
80%
0
반대
0%
3
기권
1%
57
불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