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규제와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두 위원회에 지자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지역 산업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치로, 제조업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새로운 산업 창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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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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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 대표를 추가하는 구성 변경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위원회 운영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지역 산업 정책 수립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이 중앙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