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 구조금이 월급의 최대 48개월분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을 96개월분까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60개월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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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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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 96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 60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금 지급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정확한 예산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유족과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다 충분히 보전할 수 있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