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이 1,618건에 달했지만 계도·홍보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 권한을 신설해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ㆍ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효과: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 배치나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공무원의 직무 확대로 진행되어 직접적인 신규 재정 소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가 1,618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본 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산양삼 유통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하여 산림 관련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