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농복합형 도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 내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놓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농복합형 도시의 읍·면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허용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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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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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이 확대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인구유출이 심각한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소멸 방지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직접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