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관련 경력만으로 상담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 상황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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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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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인력 선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상담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