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재원을 충당하도록 제한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기관들은 이미 차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차입금 활용을 허용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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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 효과: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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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안전기술원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시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출연금과 수입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차입을 제한함으로써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사회 영향: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져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사고 예방 관련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항공 운항 안전성 강화로 국민의 항공 이용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