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업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도로 점용 허가 내용을 공고하기만 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과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명, 시행자, 구간, 기간 등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미리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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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 내용: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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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로점용허가 관련 게시 의무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제한적이며, 주로 도로굴착공사 시행자의 게시 비용 증가로 나타난다. 공사 갈등 감소에 따른 분쟁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도로굴착공사 관련 사전 정보 공개로 인근 주민의 통행제한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어 공사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주민과 공사 시행자 간의 소통 개선을 통해 사회적 분쟁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